오늘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. 우선 육아휴직급은 최소30일 이상, 최대 1년까지 사용가능한데요. 육아 휴직 급여는 육아 휴직을 시작한 후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%가 지급되고, 4개월 차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%가 지급되고 있습니다. 목차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근 이란? 육아휴직 급여의 25%는 육아휴직인 끝난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게되는 제도를 말합니다. 이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근로자의 귀책 사유없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, 복직 후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. 2020/10/12 - [일상 속 힐링] - 2020 스타벅스 가을md 선물로 딱!육아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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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10. 14. 17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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